[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경찰서는 2015. 1. 27. 14:00경,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선관위 1층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순천지역 각 농.축.원예.낙농협 조합장, 산림조합장 출마 예정자와 선거관련 대리인 등 총 18명이 참석하였다.
우리지역에서는 농.축협 조합장 5명과 산림조합장 1명 등 총 6명을 선출할 예정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관위 관리계장 손찬모씨가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순천경찰서 지능범죄팀장 경감 김재순의 ‘선거법관련 사례설명’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및 기타 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다르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①오직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는 물론 가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 없으므로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은 불가하다.
③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제3자는 ‘14. 9. 21(180일前)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④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허위사실 공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출마예정 후보자라 하더라도 2. 26.부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이므로 그 전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임을 주의해야 한다.
순천선관위와 순천경찰서는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 적발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