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인터넷으로 신고... 14년 66%로 이용자 늘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출력, 부동산거래 내역 신고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경제청이 홍보를 강화해 지난해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66%(1,100건 중 725건)나 이용되는 등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광양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면 계약체결 60일 이내(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경제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 지역은 구역 내 해당지자체에 거래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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