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인터넷 상습사기(5대 악성 사이버범죄) 구속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 판매 빙자 사기
순천경찰서, 인터넷 상습사기(5대 악성 사이버범죄) 구속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 판매 빙자 사기
  • 박봉묵
  • 승인 2015.03.04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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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경찰서(총경 최삼동)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가철(연휴)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100 여명으로부터 15∼40만원씩 약 2,000여 만원을 편취한 피의자(A씨, 남, 36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인터넷 중고 거래가 실제 만나서 거래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특히 휴가철 및 연휴 기간에 숙박권을 구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013. 8월경부터 2015. 3월 현재까지 충청, 대전, 전북, 광주, 전남, 경남 등 전국을 떠돌며 범행을 해왔고 피해금원을 타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순천경찰서에서는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에는 경찰청 사이버 캅(스마트 폰 어플)을 다운해서 인터넷 사기 활용여부 조회를 통하여 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전화번호 정보를 꼭 확인하고, 필히 안전결제(에스크로 : 공인된 결제대행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고 거래물품을 배송 받아 확인 후, 결제대행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해주는 방식)하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금번 시행 중인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량한 인터넷 문화 구축과 인터넷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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