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을 2015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의 토지특성을 말한다.
광양시는 개별토지 특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토지관련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열람대상 필지는 17만 5천 필지로 열람방법은 직접방문(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하거나 전화(797-2443, 797-2767, 797-3442)로도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의견이 제시된 필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증과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이 완료되면 산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2015.5.29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도를 2007년부터 실시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며, “올해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시민 참여 등 객관성 확보로 지가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6. ~ 3.20.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에서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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