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로 후보자 등 4명 고발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로 후보자 등 4명 고발
  • 박봉묵
  • 승인 2015.03.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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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친척과 측근이 현금, 설 선물세트 제공

[무안/남도인터넷방송]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현금과 설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양시선관위는 지난 2월 중순 경 설 명절을 앞두고 광양 지역 모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시가 4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광양 지역 ‘ㄱ’조합의 후보자 A씨와 그 측근 B씨를 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고흥군선관위는 3월 초순 경 고흥 모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에게 고흥 지역 ‘ㄴ’조합 후보자를 찍어달라며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병실에 있던 또 다른 조합원에게도 5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ㄴ’조합 후보자의 친척 C씨와 그 아들인 D씨를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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