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객관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
이면계약, 부당수령 사례와 처벌 규정 설명, 부당수령 예방
이면계약, 부당수령 사례와 처벌 규정 설명, 부당수령 예방
[장흥/남도인터넷방송] 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10일 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장흥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173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신뢰받는 농업보조금 집행”이라는 주제로 2015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요령 지침시달, 농업인들의 질의응답과 분야별 세부지침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보조금 자부담 대납, 이면계약, 타용도 사용, 허위 수령 등 사례와 처벌 규정 등을 설명하여 부당수령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개별 컨설팅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소득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농민은 “그동안 보조금 사용방법에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정확한 요령과 관리방법을 배웠다”며,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 13일까지 농가들로부터 농촌진흥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현지여건, 농가사업 추진 의욕 등 현지실태조사와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상정하여 27일에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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