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바이오식품산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5.03.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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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생산제품 제한경쟁입찰 참여 가능

[장흥/남도인터넷방송] 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13일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 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지방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지정되고 있으며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되었다.

이에 따라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생산 제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 참여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2014 대한상공회의소 주관「기업하기 좋은 군」에 선정된 장흥군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을 투자유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등 산단 분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호남선 KTX 운행으로 수도권에 2시간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목포·광양 등 인근 도시와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등 입지여건이 개선되어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와 장흥군은 입지보조금을 최고 4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설투자지원과 이차보전금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누진요금 없이 장흥댐의 용수를 전남도 내 9개 산단 평균(900원)보다 27%가량 저렴한 660원에 공급받을 수 있으며, KDB산업은행과 농협, 광주은행 등에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된 장흥바이오산단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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