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강진군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3.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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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남도인터넷방송] 강진군보건소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9개소를 대상으로 판매자 준수사항, 가격표시, 유통기한 등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24시간 운영 판매점 취급자가 대한약사회의 판매자 교육을 수료하고 의약품차단 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고자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의약품판매업소 지도 점검은 판매자의 준수사항 이행의무를 상기시키고, 약사법 위반소지를 사전에 방지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비약을 이용하도록 추진됐다.

1개반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등록 여부 확인 및 등록증 게시 여부, 의약품 적정 비치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여부, 가격표시 여부,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물품의 구분 진열 여부, 기타 약사법관련 위반 여부, 판매자 및 종사자의 법령숙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나, 일부 편의점은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된 주변 환경상태가 미흡하여 즉시 청소 등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지도했다.

서현미 예방의약팀장은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안전상비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 등 질서유지에 힘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종류 13개 제품으로 24시간 판매함으로써 의료공백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강진보건소, 의약품판매업소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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