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전라도뉴스] 대법원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들과 함께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접근해 “김 시장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열심히 활동한다”는 거짓말로 금품을 요구했다.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박스(30kg, 15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A씨에게 무죄가 선고 됐으나,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 유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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