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부당 관여

[신안/전라도뉴스] 기간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 대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 6월 수사기관이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은닉 하거나 일부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군수는 1심에서는 징역1년이 선고됐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었다.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에서의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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