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회천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완료
보성군, 회천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완료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5.05.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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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목 인근 20m 소나무 모두베기 및 훈증 처리 병행
▲ 보성군, 회천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완료

[보성/전라도뉴스] 보성군은 최근 회천면 군농리 일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신속한 방제조치를 완료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4월 말 회천면 군농리에서 최초 확인됐으며 군은 즉시 감염목 3그루 주변 20m 이내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는 ‘소규모 모두베기’ 방제 작업을 긴급 시행했다.

이어 5월 중 추가로 발생한 감염목 10그루에 대해서도 5월 19일 방제를 완료했으며 훈증 처리 및 현장 잔존물 제거 작업도 동시에 실시했다.

또한, 보성군은 회천면 군농리를 포함한 △율포리, △동율리, △화죽리, △영천리 일대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감염목 및 매개충의 외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시 소나무의 생존율이 ‘0%’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병해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급속히 전파된다.

이에 따라 매개충이 나무 내부에 머무는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군은 올해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 대상지에 회천면 군농리 일대를 포함해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 적기에 방제사업에 착수해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무단 벌채 및 타 지역으로 이동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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