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안전신문고’ 여름철 집중신고기간 운영
광양시, ‘안전신문고’ 여름철 집중신고기간 운영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5.06.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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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태풍, 산사태위험, 폭염, 물놀이안전 4개 유형
▲ 광양시청사전경(사진=광양시)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4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호우·태풍 분야에서는 △빗물받이 막힘 △시설 파손 △강풍위험 △전기시설 위험을 신고할 수 있다.

산사태 위험 유형에는 △토사 유출 △낙석 △절개지 위험 △위험구역 방치 등이 포함된다.

폭염 분야는 △시설 파손 △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공공장소 음수대 관리 미흡 △무더위 쉼터 관리 미흡을 신고할 수 있으며 물놀이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시설 정비 △출입·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안전신고 유형을 선택한 후 ‘여름철 집중신고’를 선택하거나, 앱의 ‘퀵메뉴’ 기능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조선미 광양시 안전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시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재난·안전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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