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국회의원, 국정감사 활동
이정현국회의원, 국정감사 활동
  • 박봉묵
  • 승인 2014.10.23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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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절차 미준수로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연
곡성군, 2012년말 공급되었어야 할 도시가스 아직 미공급
감사원, 가스공사 126.5억원 손실 발생 지적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월 21일(화)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절차 미준수로 인한 곡성군 등 일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연을 질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했다.

           ▲ 이정현 국회의원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농촌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조기에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2008년 12월까지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 중 강릉시 등 42개 시군지역에 2013년까지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이었다.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은 수요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가스공급 신청을 받아 수급개시일을 정하여 가스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스공급시설은 가스공사 부담으로, 가스사용시설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돼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은군, 곡성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은 가스공급시설은 준공하였으나 2014년 2월말까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경제성부족에 따른 공사미실시로 인해 곡성군에서는 지금도 가스사용시설이 준공되지 않아 주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13년 12월 곡성군과 협약을 맺고 전남도시가스 가스사용시설 설치 공사 중이나 곡성관리소는 배관공사 중이나 옥과관리소는 아직 공사 미진행 이다.

규정대로 가스공사가 전남도시가스와 수급개시일 정하고 가스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실시했으면 2012년말에 도시가스가 주민들에게 공급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급이 늦게 된 것은 가스공사가 가스수급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곡성은 전남도시가스)들로부터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수급지점 개통과 동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언적인 내용의 사업추진이행각서만 제출받고 추진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가스공급이 늦어져 불편을 더 겪게 된 것에 더하여 가스공사의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 했다고 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곡성군, 보은군 등 6개 시군지역의 경우 가스사용시설 건설이 늦어짐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1,630억원 상당이 유휴화되어 감가상각비 51억원 등 126.5억원의 손실 발생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앞으로는 협약이 아니라 계약 등을 통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지는 불편이 발생하고 이미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이 유휴화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의 지적처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약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바란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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