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 불편 적극 해소
순천시, 공유토지 분할로 토지소유자 불편 적극 해소
  • 박봉묵
  • 승인 2014.11.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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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에 의거 2012. 5월 ∼ 2017. 5월까지(5년간) 한시적 시행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시가 2인 이상 공유토지를 특례법에 의거 간편하게 단독필지로 분할 해 주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 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의 대상 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가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1 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순천시는 특례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6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신청 받아 처리해 토지매매, 측량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관련법의 분할제한 규정에 의거 분할이 불가능하다” 며 기한 내에 많은 주민들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특례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749-3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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