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5년 신고분부터는 종전과 달리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서를 반드시 제출 후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순천시는 그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4월말)에 관내 1,500개 법인에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여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올해 초 부터는 개편된 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을 관내 금융기관, 공인회계사‧세무사, 법인을 상대로 홍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조용민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법인에게 우편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시청 세무과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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