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시안보보훈단체협의회 "여순사건 관련 조례" 제정 및 허울 좋은 평화공원 설치 결사반대 및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사건' 으로 명칭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1.'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사건' 을 ‘애국운동’ ‘봉기’ ‘항쟁’ 등으로 규정하고 미화·찬양하는 망국적인 역사왜곡을 단호히 거부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불과 2개월 후인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시 신월리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사건' 은 극렬 좌익군인들이 제주 4.3사건 파병거부를 명목인 것처럼 선동한 후 곧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대한민국의 분쇄를 맹세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무효로 한다.’ 는 등 반란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군 지휘관은 물론 경찰, 우익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등, 갓 출범한 대한민국 국가 전복 목적의 "좌익 군인들에 의한 군사 반란" 이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국가 및 지역의 엄연히 살아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남로당 핵심이며 14연대 반란군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입산(入山), 5년 동안 ‘남반부 인민유격대(빨치산)’ 총사령관이었다가 1953년 9월 사살된 이현상(李鉉相)이 반란 직후인 10월 22일 저녁, 순천역에 나타나 반란군과 좌익에 의해 무차별 학살당한 수많은 시신들을 보고 개탄하면서 ‘이것은 민중봉기가 아니라 참혹한 반란이다.’ 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많은 후회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마저도 ‘여순사건’에 대해 '1948년 10월 19일, 여수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으로 시작되어 비무장 민간인과 일부 군인 및 경찰 등 수 천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 이라고 정확히 정의하고 있음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일부 좌편향 진보단체 간부 및 회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등 국가전복 목적의 학살로 시작되었음이 분명한 이 비극적인 유혈 군사반란을 ‘애국운동’ ‘봉기’ ‘항쟁’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가하면 심지어는 ‘자본과 제국의 침탈에 저항했던 사건“으로 미화하는 등, 치가 떨릴 역사왜곡을 계속하고 있어 공분(公憤)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의 압력에 의해 ‘여순사건 추모사업 지원’ 명목으로 여수시로부터 1억 원을 보조받은 단체와 연대된, 군복무 경험도 전혀 없는 모 시의원이 14연대 군부반란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 및 성찰이나 시민적 의견수렴 내지 피해 당사자들과의 단 한 마디의 대화도 없이 매우 일방적으로 '여수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12월 8일 소관 기획자치위원회 심사를 획책하고 있어 저희들을 더욱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더 나아가 ‘평화, 인권회복’ 운운하면서 100~200억 원 소요가 예상되는 “평화공원‘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용역발주를 운운하는가하면, 시민의 세금인 여수시 보조금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2박 3일 동안 제주4.3사건 유적지 및 평화공원을 벤치마킹하러 다녀오는 등 기막힌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년에도 여수시로부터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해달라고 또 다른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사회단체와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에는 그렇게도 인색하던 여수시가 언제부터 법적 근거도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보조금을 펑펑 쏟아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과 평화공원 조성 요구 등에 대해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상위법의 미 제정, 사회적 합의 및 분위기 미성숙, 진상규명 및 역사정립의 우선, 열악한 재정의 자치단체 과도한 부담 등의 이유로 조례제정 및 공원조성 반대의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2. 여수시는 ‘여순사건 추모사업 지원’ 명목으로 모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1억 원 전액을 즉시 환수 조치하라!
주철현 여수시장께 묻습니다.
조국을 공산도당의 적화야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친 국가유공자 등 여수시 보훈·안보단체의 모든 회원들이 주 시장께 묻습니다.
조례제정 및 공원조성 반대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라고 시민의 세금 1억 원을 보조금을 주는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행정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금년같이 국가전복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켜 우리 지역을 반란의 도시로 낙인찍게 만든 좌익군인들의 군사반란을 일방적으로 ‘애국운동’ ‘봉기’ ‘항쟁’ 등으로 규정하고 표현하는 단체들에게 허울 좋은 ‘여순사건 추모사업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단체가 만약 보조금 1억 원 중 일부를 공원조성 용역발주에 사용했다면, 왜 정부나 여수시의 책임인 공원설치 용역을 민간단체가 발주하도록 방치한 것입니까?
용역발주가 사실이면 이를 무효로 하고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반납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용 후 잔액이 있다면 전액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보조금 지급과 사용에 있어 여수시 공직자의 위법성이 있었다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업무처리에 위법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시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요?
주 시장께서 즉시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면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7조(주민소송)에 의한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에 착수해 위법부당한 여수시의 재무회계행위를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3. ‘여순사건’ ‘여수 순천 10.19사건’ 등을「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사건」 으로 명칭부터 변경해 반란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극렬 좌익군인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대한민국의 분쇄를 맹세’하는 기치를 걸고서 출범 2개월째인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한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사건' 은 제주 4.3사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구분되는 글자 그대로 '군인들의 반란사건' 인 것을 직접 목격했던 여수시민과 당시 14연대 부대원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계시어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2000년 1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은 발의는 되었으나 정부나 국회 어디에서도 처리 못하고, 반란 발생 만 66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수의 '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사건' 은 제주의 4.3사건과는 정확히 구분되는 “국방경비대의 군사반란”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여수 우리들의 선조들은 1592년 임진왜란 때 거북선과 판옥선을 창제하시고 무명의 수군으로 참전하시어 부산 앞바다, 한산도, 명량대첩에서 승전하셨고, 1598년 11월 정유재란의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장군과 함께 순국하심으로서 약무호남 시무국가 (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글을 남기게 한 호국충절의 고장이었습니다.
북괴의 6.25남침으로 조국이 적화되기 직전인 1950년 7월 13일, 불과 15~18세의 어린 나이의 이 지역 중학생 183명이 전국 최초로 혈서를 쓰고 자원입대 참전하시어, 7월 25일 낙동강을 넘기 위해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북괴군 정예 6사단 탱크혼성부대를 경남 하동에서 12시간이나 M1소총만으로 지연시키고 많은 학생들이 장렬히 전사하심으로서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구축할 황금 같은 시간을 벌어 전세를 역전시킨 건국 이래 최초의 학도중대 학도병들이 태어나고 자란 애국 충절의 고장입니다.
좌익 군인에 의한 군부반란임이 명명백백함에도 ‘여순반란사건’이라는 명칭 때문에 마치 여수, 순천시민들이 반란의 주범인양 반란의 도시로 낙인찍혀 왔고, 아직까지도 ‘여순사건’ 또는 ‘여수 순천 10.19사건’이라는 오해하기 좋을만한 애매모호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 저희들은 분노합니다.
이제는 ‘여순사건’ ‘여수 순천 10.19사건’ 등 애매모호한 명칭이 아니라「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사건」또는「국방경비대 14연대 병란(兵亂)」등으로 명칭부터 변경해 반란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책무가 우리들 세대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여수시 보훈·안보단체가 순천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 제 단체와 연대하여 명칭변경을 반드시 관철하는데 신명을 걸고 앞장 설 각오임을 엄숙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우리들의 선조들이 왜적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백의종군해 순국하시고, 6.25때는 김일성 도당의 공산침략으로부터 이 강토를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입대 참전하시어 푸르디푸른 어린 생명을 조국에 바치셨던 학도병들의 충혼을 자랑스럽게 기리는 충절의 고장으로 다시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4. 좌편향 일부 단체와 그들만이 애국시민인 것처럼 비호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14연대 반란사건과 6.25 적 치하에서 반란군, 인민군들과, 붉은 완장을 차고 살기등등했던 좌익들에게 무차별 학살당했던 시민, 경찰, 군인 가족들이 가해자들과 같은 하늘,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도 한 많은 침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할 말이 없고, 당신들이 무서워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님을 좌편향 진보단체원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명심하고 경거망동, 부화뇌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젊은 시절 전쟁터를 누볐던 노병들은 묻는다.
누가 먼저 반란을 일으켰고, 누가 먼저 6.25남침을 자행해 평화를 깨뜨렸는가? 누가 먼저 무차별적인 살육을 자행해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꾸지 못할 하나밖에 없는 무수한 생명들을 앗아 갔는가? 반란군이 주축인 빨치산들이 저지른 살육의 원인과 책임에는 입 다물면서 ‘평화’ ‘인권회복’을 운운하다니!
기독교 교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손양원 목사님과 아들 동인, 동신 형제까지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할 때 정당한 재판을 거쳐서 살해한 것인가?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사건' 에 대한「명칭변경」「진상규명」「역사 정립」「상위법」「시민적 합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울만 ‘평화, 인권회복’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평화공원’ 조성획책과, '여수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결사반대하면서 ‘여순사건’ ‘여수 순천 10.19사건’ 의 명칭을「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사건」으로 변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국을 공산도당의 적화야욕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쳤던 여수시 보훈·안보단체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쳐 지역사회를 올 곧게 지켜내겠음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12월 8일
여수시 보훈·안보단체 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