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전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박봉묵
  • 승인 2014.12.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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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남도인터넷방송] 전남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교육공무직원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계획 및 정원, 전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각급 교육기관장이 사용자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관리하여 왔으나 교육감으로 채용권자를 단일화했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전남교육청은 매년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 배치기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직원’이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을 말하며 학교급식 종사원, 교무행정사 및 전문상담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임의환 예산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과 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교육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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