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5일 정부가 헌법제111조제1항 3호에 의거 신청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신판청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최종변론까지 18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각종 기록만 17만쪽에 달했다.
이번사건 결정을 위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심리하는 '평의' 도 20차례이상 열렸다.
12월19일 10시에 헌법재판소 법정에 박한철헙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고가 진행되었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사건으로 재판관 9명 중 8명이 인용 의견을 1명이은기각 의견을 내려 통합진보다은 헌법재판관의 압도적 찬성으로 해산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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