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방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안내에 나섰다.
주요내용은 연면적 1만5천㎡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은 2015년 1월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보조자도 같이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법령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전기·기계 등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근무한 경력자 등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소방서(680-0832)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의 경우 보조자 선임대상자가 없을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 빠른 시일내에 선임해 줄 것과 겨울철 자율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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