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양시 전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구속영장 신청
경찰, 광양시 전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구속영장 신청
  • 안병호
  • 승인 2014.1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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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채용 미끼로 4,000여만 원 받은 혐의

[광양/남도인터넷방송] 전남 광양경찰서는 무기계약직 채용을 미끼로 4,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前 광양시 고위직을 지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김모(44·여)씨 등의 무기계약직 채용을 조건으로 박모(42·여)씨로부터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8급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박씨는 김씨 등으로부터 "무기계약직 채용 조건으로 돈을 받아 A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또 10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B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할 방침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또 다른 3명에 대해서도 뇌물을 건넨 혐의를 포착, 시 승진과 관련한 인사비리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박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액수는 사실과 다르다"며 "받은 돈은 특정후보의 선거자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1월 7일 박씨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계 공무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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