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신대지구 개발 특혜 공무원ㆍ업자 구속
광양경제청, 신대지구 개발 특혜 공무원ㆍ업자 구속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12.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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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서류로 관공서 예정지를 상업지로 변경해 1000억대 차익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 신대지구 택지개발지구 개발과정에서 가짜 서류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경찰서, 소방서, 방송국등 공공기관이 들어설 땅을 상업용지로 바꿔 1,000억대의 거액을 챙긴 신대지구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 씨(40)와 이를 도와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8급 공무원 김모 씨(34)가 25일 구속됐다.

                                      ▲ 신대 택지개발지구
이 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대지구 내에 들어설 공공용지 3만3000m²가량(약 1만 평)을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업무시설용으로 용도를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시의회 신대지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 프로젝트는 신대지구 규모가 5만409㎡에서 1만5080㎡ 늘어나면서 공공용지가 줄어드는 대신 유상용지인 상업용지가 증가해 시행사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지난해 7월 순천 에코벨리가 부당 설계변경을 통해 1,000억원대 이득을 챙겼다며 특혜의혹 제기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2년 12월 12월 순천에코밸리가 임의로 변경승인서 건축허용 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추가하는 등 허위내용을 작성해 결과적으로 공공청사 용지를 일반 주택사업자에 매각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감사원은 사업시행자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상급자에게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달 들어 신대지구 개발이 애초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고 감사원 감사도 부실하다며 2차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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