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주도자 등 11명 인지, 1명 구속 기소, 10명 불구속 기소
[순천/남도인터넷방송]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등 공공기관 입찰사이트에서 미리 투찰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하여 182억원 상당의 물품구매사업을 낙찰받은 11명을 적발,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의하면 타인 명의의 업체들을 동원하여 정해진 투찰가격으로 투찰하도록 한 후 담합 주도자가 낙찰 업체 대신 물품구매 사업을 이행하고 낙찰업체에는 일정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한 범행수법을 밝혀냈다.
이는 최대한 많은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통해 공공기관과 물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문토큰을 이용한 투찰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전자입찰 제도의 공정성을 교묘한 수법으로 무력화시킨 행위이다.
동시에 담합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기관 정책을 잠탈하여 공정경쟁을 침해한 범행으로서 담합 가담자들 전원을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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