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 성추행 청암대 K총장 검찰 ‘무혐의’ 결론
여교수 성추행 청암대 K총장 검찰 ‘무혐의’ 결론
  • 박봉묵
  • 승인 2015.01.06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의 재지휘·영장기각 끝에 무혐의 최종결론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수개월 동안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 중인 대학교의 모 여교수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순천 청암대 K모 총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어론에 의하면 5일 순천 청암대학교 K모 총장의 여교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순천경찰이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순천경찰은 지난해 6월 K 총장의 배임과 성추행 등의 혐의와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학교 관계자 십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반 년 넘게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K총장에 대해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검찰은 K총장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해 3차례나 재지휘를 내리고,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되었다.

특히 검찰이 일본 오사카 연수원과 관련한  K총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일본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요구하자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일본이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일본경찰과의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처리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공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순천경찰은 두 사건을 떼어내 총장의 성추행 혐의만 별도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또 다시 이마저도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결국 최종 ‘무혐의’ 처리로 결론 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