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시청 전 국장급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7일 오전 광양시 H모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H전 국장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하 공무원 B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주거가 일정한데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B 씨에게 금품을 주며 H전 국장에게 건네주라고 한 무기 계약직 직원 C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8일 하기로 했다.
H전 국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H전 국장은 광양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부하 공무원 B 씨로부터 "수년 동안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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