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남도인터넷방송]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농·수·축협·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여수.광양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양 A 농협 출마 예정자 B 씨와 배우자, 여수 C 농협 출마 예정자 D 씨와 지지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양 A 농협 출마 예정자 B 씨는 지난달 하순 배우자와 함께 조합원 2명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각각 100만 원과 3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고발을 접수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범죄 혐의와 유무죄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여수 C 농협 출마 예정자 D 씨는 자신의 지지자와 함께 지난해 10월 한 조합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 광양선관위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자진 신고해 적발됐다"며 "조합원이 입후보 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농수축협 동시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의 일부지역에서 혼탁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공명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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