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남도인터넷방송]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림부 방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7일 06시부터 18일 18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축산농장과 축산관련 작업장의 출입이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 기관장(도지사, 축산위생사업소)의 승인을 얻어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뒤 이동할 수 있다.
이처럼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무안, 부산 강서, 경기 안성 등의 AI의 발생 또는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이동한 겨울철새의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여서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은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비상조치임을 널리 알리는 한편,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에게는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금류 농가에 대한 농가실명제와 담당공무원 농장책임제 이행 확인, 농가의 소독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독약품 공급과 방역소독 강화,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의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병행해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