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LF아울렛 토지 수용 재결에 따른 법정다툼
광양 LF아울렛 토지 수용 재결에 따른 법정다툼
  • 박봉묵
  • 승인 2015.03.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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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광양 LF아울렛이 입점을 위해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미 협의 토지 수용재결(裁決)신청을 하면서 LF 아울렛 입점에 반대하는 상인들과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24일 전남도청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LF아울렛 사업 시행자인 'LF네트웍스'가 낸 토지 재결신청을 재결했다고 밝혔다.

                                                          ▲ 광양시청 청사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전남지사)는 위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 의견으로 LF아울렛 입점 대상 지역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을 근거로 광양시의 사업 인정이 정당했는지 등을 검토했다"며 "LF아울렛을 반대하는 상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성 등은 재결에서 판단 요소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서 정본을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에게 보낼 예정이다.

토지 소유주 등이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전남도의 토지 수용 재결로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LF아울렛 입점에 반발하는 상인들과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LF 아울렛 입점에 반대하는 상인 3명과 LF아울렛 부지 토지 소유주 20명 등이 지난 18일 광양시장과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법에 신청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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