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4.09.04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한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 36개월간 지원
▲ 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고흥/전라도뉴스] 고흥군이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6억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자이다.

최근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이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49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해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1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