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6억원 부과
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6억원 부과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09.13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 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6억원 부과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 3천여 건, 2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이 그 과세대상으로 토지가 226억원, 주택이 4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09% 상승해 5억원이 증가했고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3.54% 하락한 영향으로 4억원이 감소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을,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을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단, 주택은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재산세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카드결제, 금융기관의 ATM기, 위택스 등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지난 10일 발송했으나 추석 명절에 따른 우편물 증가와 3일간의 연휴로 납세자에게 고지서 도달이 늦어질 수 있으니,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