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확정···검찰 재항고 기각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확정···검찰 재항고 기각돼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09.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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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 부녀, 무기징역 및 징역 20년 복역...'검사 수사권 남용 지적'
대법원 전경 사진(사진//전라도뉴스DB)
대법원 전경 사진(사진//전라도뉴스DB)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에서 2009년 벌어진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됨에 따라 무기징역 및 징역 20년은 선고받고 옥살이했던 부녀의 억울함이 재조명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백모(74)씨와 그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 A씨에게 건네 A씨를 비롯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으로 기소됐다.

당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아버지 백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딸에겐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2년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는 등 청산가리를 넣을 때 사용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청산가리 성분이 나오지 않아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됐다.

아버지 백씨는 문맹이었고, 딸은 지적장애가 있는 터라 검찰이 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것이 아니냐는 민심이 일기도 했다.

결국 2022년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10년 만에 재심이 청구됐고, 광주고법은 지난 1월 부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과 함께 형 집행을 전지 시킨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고검은 ‘부녀가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한 광주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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