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학생인권보장법 철회하라!”...입장 밝혀
전남교사노조 “학생인권보장법 철회하라!”...입장 밝혀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09.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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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 등 12인...지난 13일 법률안 재발의
교사 노조 “정치공학적 학생인권보장법 교육현장 혼란 초래”
전남교사노동조합CI
전남교사노동조합CI

[전남/전라도뉴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등 12인에 의해 재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보장법)에 대해 교사 단체가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일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 이하 전남교사노조)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문제점들을 짚으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력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관련 법안은 지난 4월 충남과 서울시의회가 학생권리와 교원 불균형, 성적 문란 발생 가능성 증가 등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만 치중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로 이미 폐지한바 있다.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보장법은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같은 내용에 전남교사노조는 “기존에 제정된 교육관련 법령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 등 과의 충돌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존 교육활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통해 ‘간신히’ 유지되던 교육현장의 질서가 학생인권보장법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항의 구성과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한 교육적 지도가 어려움과 다수의 학습권 침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학생의 권리가 비대하게 강조된 법안은 그 자체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은 학교를 학생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학생인권옹호관은 자료 요청, 현장 조사 등의 권한을 휘두르며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이미 전북지역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무차별적인 감사와 조사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사례의 반복성을 우려했다.

이들은 본 법안에 대한 반대표시가 ‘학생인권’을 경외시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치공학적인 학생인권보장법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분명한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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