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된 쌍둥이 딸 살해한 40대 친모...재판서 혐의 인정
7개월된 쌍둥이 딸 살해한 40대 친모...재판서 혐의 인정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5.0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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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삶 비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사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사진

[순천/전라도뉴스]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 둘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여)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겪으면서 삶을 비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하자 이불로 두 아이를 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아이에게서 외상이나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읺았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A씨의 남편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남편을 상대로 학대 여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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