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자에 편의제공...뇌물 받은 고흥군청 공무원 2명 실형
운수업자에 편의제공...뇌물 받은 고흥군청 공무원 2명 실형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6.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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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남도인터넷방송]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이 운수업자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승용차 구입비용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9일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마옥현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승용차 뇌물을 받아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청 교통과 공무원 김모씨(41)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6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공무원 신모씨(59)에게도 징역 1년에 벌금 2414만원, 추징금 1207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브로커를 통해 벌크시멘트 운송용 트렉트를 증차받은 지역 운수업체 대표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특수차 11대 증차를 허가받은 모 물류운수업자 대표 최모씨(46)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00만원, 이 회사 상무(43)에게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운수업체들로부터 증차를 허용해 주는 댓가로 구형 승용차를 팔고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차대금 부족분 약 1300만원을 업자로부터 챙겨 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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