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허위문서 만들어 9억원대 매각차익 얻어
[순천/남도인터넷방송] 11일 감사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를 조성한 시행사인 순천에코벨리를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순천에코벨리는 지난 2010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공공시설용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들어 국가기관에만 매각하도록 된 공공시설용지를 업무시설용지 등으로 매각해 최소 9억8천만원의 차익을 봤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청의 담당 공무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지난해 10∼11월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순천시의회에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지난 2007년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로 변경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특정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에서도 신대지구 조성 사업의 상당수가 부실 투성이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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