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최루탄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6.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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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순천/남도인터넷방송]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4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순천/곡성이 지역구인 김선동 의원은 2011년 서갑원 국회의원의 낙마로 4월 27일 재보선에서 당선됐으며, 다음해 2012년 총선에서도 재당선 됀 재선의원이다.

김선동 의원이 낙마함에 따라 순천도 오는 7월 30일 보궐선거지역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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