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남도인터넷방송] = 모두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 참사가 화재에 취약한 병원 건물과 간호 인력 부족 등 소방 안전에 대한 총체적 부실 등이 불러일으킨 인재(人災)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대형 참사의 원인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과 간호 인력의 부적정한 배치와 소화기 보관을 사물함에 넣어두고 특히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금장치로 폐쇄하는 등 소방 안전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경찰은 이 같은 위법 행위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이사장 이사문(54)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행정원장인 이씨의 형(56)과 관리과장 이모(43)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서류상 병원 대표이사이자 이씨의 아내인 정모(51)씨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병원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이상 없다'며 허위점검표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장성보건소 공무원 2명과 불이 난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소방법 위반 등)로 소방안전점검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건설업면허를 대여해준 건설업자 1명과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하거나 입건해 조사 중인 병원, 보건소, 소방안전전검업체 등 14명에 달하는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도 화재 당시 환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별관동의 당직의사와 간호부장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입건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사장 이 씨가 사실상 소유로 운영하고 있는 효실천사랑나눔병원과 광주 효은요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이씨와 이씨의 가족이 간호사와 환자 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적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건물 증·개축 관련 불법행위 관련자를 확인하고 또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화재가 발생하자 이후 45명으로 수사본부를 긴급 편성해 화재원인과 책임자 규명, 병원 측의 과실 여부 및 책임자 범위 설정, 행정기관과 소방점검대행업체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수사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