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가입액의 30% 지원
[전남도/남도인터넷방송] 전라남도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가 빈번함에 따라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자부담의 일부를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지방비 15억 원을 확보해 가입액의 30%를 지원해주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은 지난해 15개 품목에서 올해 강도다리, 다시마, 홍합이 추가돼 총 18개로 늘었다.
대상 품목 중 전복, 넙치, 조피볼락, 참돔, 굴은 도내 전 어가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김은 해남지역으로 한정됐던 것이 올해부터 신안지역까지 확대됐다.
또한 양식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도에서 지속적으로 보상 대상 확대를 건의한 결과 지난 4월부터 전복․어류의 줄가두리, 중층가두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중 전복, 넙치, 어류의 경우 7~9월에는 집중호우 및 적조 발생 시기여서 가입할 수 없으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해 품목별 특성에 맞게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새로운 보험 대상 품목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