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기간 2017년까지 2년 연장
광양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기간 2017년까지 2년 연장
  • 박봉묵
  • 승인 2014.06.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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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으로 시민 소유권행사 편의 기대

[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시가 적용대상 확대와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근거로 공유토지분할 신청 사업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사업’은 시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2인 이상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시민들이 공유토지를 단독 등기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기간이 2017년까지 2년 연장했으며,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은 분할 가능하게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지적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1986년, 1995년, 2004년 등 3차례 시행했다.”면서 “아직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5월까지 16필지를 신청 받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등 필지별 행정절차를 거쳐 분할정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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