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성매매업소 등 유흥가 유관기관 합동단속
순천경찰서, 성매매업소 등 유흥가 유관기관 합동단속
  • 서하늘
  • 승인 2014.06.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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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경찰서(서장 우형호)는 ’14. 6. 18 순천시 동외동 유흥주점 밀집지역과 순천 신도심 성매매 용의업소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 순천, 여수, 광양경찰서 상설단속반과 시청, 소방서 직원등 20명으로 합동단속팀을 구성하여 유흥가 업태위반 및 비상대피로 유지,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단속을 펼쳐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건강진단미실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5개 업소를 단속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연향동 4층건물 3, 4층을 임차하여 욕실과 침대가 있는 6개 호실을 설치하고 여성종사자 2명을 고용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박○○(여,51세)등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번에 단속 된 연향동 OO맛사지는 업소 외부에 CCTV를 설치 단속반을 감시하고, 업소 내부에 밀실을 설치 리모컨을 작동하여 출입문을 개폐하며 영업을 하는 등 은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앞으로 순천경찰은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매매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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