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7월부터 섬 주민 차량운임 20% 할인 혜택 제공
목포시, 7월부터 섬 주민 차량운임 20% 할인 혜택 제공
  • 바봉묵
  • 승인 2014.06.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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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도서에 주민등록 후 30일 경과시 가능

[목포/남도인터넷방송] 목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여객운임 뿐만 아니라 차량운임에 대해서도 2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18일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환경과 교통여건이 열악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서민 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차, 2,500cc 미만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다. 부정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에 주민등록을 반드시 한 뒤 30일이 경과된 후부터 가능하다.

도서민 본인 차량 등록여부 확인은 거주 동사무소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누락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차량등록원부를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목포시는 지난해까지 섬 주민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지원규모를 50%로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섬을 떠나는 것을 예방하도록 지원범위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목포, 내항사진

 
▲ 목포, 내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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