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우농가 대상
[화순/남도인터넷방송] 화순군(군수 홍이식)에서는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신청을 접수 받는다.
FTA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시행하는 직접지불제도와, 축산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폐업지원제도가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직불금은 한우송아지만 해당되고, 폐업신청 자격은 한우암소와 한우송아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지급단가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2013년도에 화순군에서 지급한 피해보전직불금은 4,390두에 1억4천2백여만원 이었고 폐업보상금은 56농가 1,085두에 대하여 9억5천만원 가량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한우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5년 동안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우나 육우를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을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육하던 축사는 향후 5년간 한․육우 사육 용도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화순군 농업정책과(379-3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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