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남도인터넷방송] 강진군에서는 올해부터 수수, 감자, 고구마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를 시행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201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결정했다.
군은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늦어도 오는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고구마의 경우 한․아세안 FTA 이전(2007년 5월 31일), 수수와 감자는 한․미국 FTA 이전(2012년3월14일)부터 생산한 증명서류(해당연도 판매 영수증, 종자구입확인서 등)를 첨부해 증명하는 등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수수, 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해 처음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해당 농가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061-430-31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직불금 대상 품목이 되기 위해서는 총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산 농산물 평균가격은 기준가격(3년 평균가격×0.9) 미만으로 하락해야 한다.
기준수입량이란 과거 5년간(2008~2012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기록한 해를 제외한 나머지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