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서류 이첩
[순천/남도인터넷방송] =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허석 후보(새정치민주연합)가 조충훈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MBC 토론회에서 허석 후보가 노인을 폄훼한 것처럼 주장했다"며 조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경찰은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은 선거기간 중 조충훈 후보에게 제기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순천경찰은 "최근 조 시장의 머리카락과 소변 등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국과수 감식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선거기간 중 터진 이 문제(마약)는 사실상 선거가 긑난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신각한 실정이어서 검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어느 한 쪽은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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