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남도인터넷방송]강진군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는 7월 3일 강진읍을 시작으로 9일 옴천면까지 마을회관이나 영농현장 등 131개소에서 농업인 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농약안전사용 합동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전남지역에서 100여 농가들이 지난해 8~9월 갑자기 증가한 벼멸구 박멸을 위해 벼 재배에 사용 가능한 농약이 아닌 밭작물 전용 농약을 사용해 농식품부의 점검을 받아 불이익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 5월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6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데 이어 오는 7월 9일까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해 농약관리법 강화 규정을 홍보하는 등 농약 안전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농약은 노동력은 줄이고 수확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지만 적용 대상 작목과 방제시기를 잘 따라야 한다. 무작정 비싼 농약만을 사용하거나 원예용 농약을 식량 작물에 사용하는 등 잘못 사용하면 작물에 큰 피해를 주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약 등의 사용자는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해당농약의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농약 등을 사용한 농약사용자(농가 등)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농약 이력관리체계와 농업인들의 농약안전사용 인식 미흡으로 관련기관에서 농약관리법 강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농약 구입자의 이력관리 제도화와 당초 2회로 정해졌던 농약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연 4회로 늘리며 과태료 처벌도 일시적인 과태료에서 장기적 형벌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