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남도인터넷방송] 진도군은 하절기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반을 2개조로 편성, 7월 7일부터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하절기 장마철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해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하천 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업소는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진도군청 녹색산업과(☎061-540-3709)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 및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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