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14년 재산세 부과
[강진/남도인터넷방송] 전남 강진군은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한 농가주택, 아파트, 건축물 등에 대하여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11억6700만원으로 지난해 10억6100만원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및 상가건물이 꾸준히 늘어났고 개별주택가격(주택분) 및 개별공시지가(주택부속 토지분)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고지하고,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2회 나누어 부과 고지한다.
해당 세액은 농협,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세편의시책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카드납부 등도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가지고 CD/ATM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 단행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061-430-346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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