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8평)이상 시설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
[화순/남도인터넷방송] 화순군은 오는 8월 14일까지 금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규모 160㎡(48평)이상 시설물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이 해당된다
조사방법은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표상의 건물주와 현재 소유자와의 일치 여부, 입주 상가별 상호, 입주시기, 사용면적 등 현황, 수도의 개별 또는 통합사용 여부, 실제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해 오는 9월에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시설물 조사 방문시 환경개선 부담금이 보다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오염의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부담금에 해당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부과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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