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 편취 등 해운비리 수사결과
유류세보조금 편취 등 해운비리 수사결과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7.21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운업체 관계자 6명, 해경 공무원 1명 등 7명 구속기소
해운업체 및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16명 불구속기소, 2명 약식 기소

[순천/남도인터넷방송]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관피아 척결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민기호)은 해운업체들의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해운조합의 여객선 출항 관련 안전점검 비리 등 관내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해운업체 및 이를 도운 유류공급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해운업체 및 이를 도운 유류공급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해양오염방제업체 대표로부터 방제작업 관련 편의 대가로 3,300만원을 수수한 여수 해경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여객선 승선인원, 화물적재한도 등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기재한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약식 기소하는 등, 총 25명을 입건, 7명을 구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