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08.02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등 방문해 신청 가능
▲ 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는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추가모집 인원은 12명이다.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청년 사업자 중에서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 전세 대출금이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 무주택 청년이다.

추가모집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