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명목 금품수수 의혹, 순천시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민원처리 명목 금품수수 의혹, 순천시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08.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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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명패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명패

[순천/전라도뉴스] 공사 현장 등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순천시의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업자로부터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올해 4월 쯤 A 의원 사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각종 관련 서류와 컴퓨터·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에서 활동해 온 A의원은 수사 기관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줄곧 부인해 오고 있다.

A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중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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